경기융합타운 광장보행몰 미술작품 제작․설치 공모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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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369 조회 5,023회 작성일 24-05-10 09:49본문
경기도 공고 제2024-1126호
업무시설 미술작품 제작․설치 공모 공고
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9조, 「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“경기융합타운 광장보행몰 건립사업”에 품격 있고 예술성 있는 미술작품을 공모로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4년 5월 9일
경기도지사
※ 현장지침서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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