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 및 집회시설 미술작품 제작․설치 공모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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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369 조회 4,793회 작성일 24-07-16 16:53본문
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9조, 「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“평택 아트센터”에 품격 있고 예술성 있는 미술작품을 공모로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4년 7월 16일
경기도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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