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창동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미술작품 선정 결과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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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510 조회 3,951회 작성일 24-10-25 10:54본문
「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」 제14조, 「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
“인창동지역주택조 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미술작품 제작·설치 당선후보작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4년 10월 25일
인창동지역주택조합
1. 공 모 명 : 인창동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미술작품 공모
2. 공모기간 : 2024. 9. 12.(목) ~ 2024. 10. 7.(월)
3. 공모대상 : 인창동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미술작품 1점
4. 심의결과 : 미술 작품 1점 당선작 선정 [붙임]
5. 기타 문의사항 : 인창동지역주택조합 (e-mail : rgb102677@naver.co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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