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주택 미술작품 제작 ․ 설치 공모 최종 당선작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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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jejhn611 조회 3,883회 작성일 24-11-22 16:30본문
「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」 제14조, 「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“화성태안3 B-3BL 공동주택 미술작품 제작·설치 최종당선작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공 모 명 : 화성태안3 B-3BL 미술작품 제작·설치 공모
나. 공모기간 : 2024. 7. 19.(금) ~ 2024. 8. 16.(금)
다. 공모대상 : 화성태안3 B-3BL 미술작품 1점
라. 심의결과 : 조각작품 당선작 1점 선정
붙임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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